민법 제84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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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840조(재판상 이혼원인)
  •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1990. 1. 13.>
    • 1.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
    •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    •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  •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  •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    •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관련 판례